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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6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밍크고래를 포획할 예정인데 이를 운반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5. 19. 19: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선명불상의 어선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 고기 약 1,500kg 을 자신 소유의 B로 이적한 뒤 같은 날 24: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야미도 선착장까지 운반하여 소지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업무용 감정물 유전자분석 결과 통보

1. 각 사진(수사기록 8~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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