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정80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 03:40경 군산시 B 선착장에서 C이 무허가 잠수기어업으로 포획한 키조개 총 640kg (시가 약 3,008,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한 키조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