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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년도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8회에 걸쳐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범죄전력】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다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를,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마지막에 “, 제42조 단서”를 각 추가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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