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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7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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