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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3 2020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5:4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기다렸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회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6. 22:22경 충남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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