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9 2015고단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1주민센타 앞 교차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현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인한 범행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