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1주민센타 앞 교차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현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인한 범행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