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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7 2015고단42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0: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에게 “씨발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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