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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9 2020가단60560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를 포함), 증인 C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3. 1. 피고로부터 화성시 D 토지 및 지상 주택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으로 함께 지칭함) 을 3억 7,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3억 1,800만 원의 지급 기일은 2019. 4. 30. 이며, 이하 위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으로 지칭함).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 ‘ 이행 포기 각서’ 의 작성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의 취소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9. 5. 12.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내용의 이행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 이행 포기 각서’ 라 함), 피고는 같은 날 각서에 기재된 반환 약정금 5,0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행 포 기각서 】 소재지: 화성시 D( 토지, 건물 포함) 위 소재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본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 합의 하에 해지한다.

매도인은 계약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여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위약금으로 하고 본 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추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기로 한다.

위 내용을 매도인, 매수인은 동의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며 계약서는 폐기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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