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N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N 도피를 위하여 A에게 휴대폰을 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 D, E, F, G, H, I, K, L 및 피고인 N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업무경력, 거래경로,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J, M, N에 대하여) 피고인 M, N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피고인 M, J: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N: 3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J, M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는 2018. 12. 13., 피고인 M은 2018. 12. 7.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이 2019. 1. 2.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 N과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N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N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