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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5노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 A은 B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공모하지 않았고, ② 원심 판시의 2014. 3. 24.자 및 2014. 4. 14.자 기고문(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 한다)은 픽션 장르의 수필 형식으로서 E가 2014. 6. 4. 시행된 D군수선거에서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ㆍ기고한 것이 아니며, ③ 위 선거의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고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는 범의가 없거나 공소사실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 B는 E가 D군수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고문을 J(이하 ‘신문’이라고만 한다)에 보도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기고문의 하단에 “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A은 2013. 7.경부터 매월 2회 정도 신문에 기고문의 원고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사건 기고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서 A과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공모하지 않았고, ③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은 L, M, N, O로부터 전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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