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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75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길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을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2회 정도 가볍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와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① 그 진술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② 객관적인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D의 진술, 폭행에 사용한 서류봉투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직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고, 특히 당 심에서는 스스로 항소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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