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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95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2항의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3항의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로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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