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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8 2013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U 703호에 있는 TM 전문업체인 V의 이사로 상부 점과의 계약, 직원 급여, 직원 채용 및 면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V의 사장으로 개인정보 수집 관리( 속칭: DB 관리) 및 자금관리를 포함한 총괄 운영을 맡은 자이고, E는 위 V의 관리실장으로 TM 직원 관리를 총괄하던 자이고, W, X, Y, Z, AA, AB은 위 V의 1차 TM 직원들 로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자이고, F, G, AC, AD는 위 V의 팀장 이자 2차 TM 직원들 로 1차 TM 들과 통화 시 개통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상대로 유치를 담당하는 자이고, I, H, AE은 위 V의 전산 담당으로 유치고객들의 신분증 및 각종 서류를 제출 받고 고객 문의 전화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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