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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141
부당전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6. 6. 1. 피고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경북사업본부 마케팅기획실 실장, 타운워크(TW) 사업본부 편집국의 편집장 등을 역임하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2009. 1. 13.자 전직발령 1) 피고에 소속된 직원들의 업무는 ① 협의의 매출업무[광고게재 여부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한 고객과 상담하는 ‘인바운드 업무’, 박스광고 등을 게재하는 고객과 상당하는 내근콜(외부에서 불특정 고객이 걸어 온 문의전화를 처리)과 외근콜(내근콜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고객을 방문하거나 외근영업직 담당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② 관리 및 지원업무, ③ 영업업무(소위 ‘개척영업’이라 불리는 것으로 불특정 고객방문을 통한 광고수주를 담당하는 ‘외근영업직’과 전화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팅(TM)'으로 구분된다)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2007. 12. 1.경부터 피고의 대구 사업본부 대구지점 영업 1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내근콜 영업 및 외근콜 영업 담당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09. 1. 13. 피고의 사업실적 감소 등에 따라 부산 사업본부, 대구 사업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 대구 사업본부를 대구지점으로 하고, 기존의 영업부 6개를 4개로, 고객센터 3개를 고객부와 텔레마케팅(TM)부 2개로 통폐합하면서 2009. 1. 13.자로 원고를 대구지점 고객 1부 담당으로 발령(이하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내근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1. 28. 피고로부터 필요할 경우에는 외근영업도 하도록 지시받았다.

다. 피고의 2013. 4.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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