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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5655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638,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거듭된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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