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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31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6,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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