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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845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889,314원 및 그 중 200,151,737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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