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1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99.61㎥를 인도하고,
나. 22,47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제2의 나.
항 중 ‘갑 제2호증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내역’은 '별지
3.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내역'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