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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1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99.61㎥를 인도하고,

나. 22,47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제2의 나.

항 중 ‘갑 제2호증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내역’은 '별지

3.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내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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