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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073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청구원인 제2의 나.항 중 ‘2007. 12. 22.‘는 ‘2008. 2. 1.‘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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