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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축협 당왕동 하나로 마트 지점 앞 편도 1차로를 하나로 마트 옆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대천동 성당 앞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연결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642,5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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