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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구단6977
이주정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상의 구 건축물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F K E E I J C L C D H G ⑵ 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재부란에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소매점 36.24㎡, 흙벽돌조 초가지붕 단층 소매점 9.9㎡’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1995. 2. 23. K 원고의 남편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 2. 22. 매매), 2013. 9.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9. 2. 증여), 2016. 11.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 11. 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가 순차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보상액(원) 가옥1 스레트, 브럭 63 24,531,000 점포 스레트, 브럭 30 7,700,000 가옥2 스레트, 브럭 38 13,644,000 ⑶ 피고는 공익사업인 'M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인 위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8. 25.자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첨부된 보상액산정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

⑷ 원고는 1997. 7. 9.부터 2017. 5. 18.까지 위 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

(다만 점포 부분은 K이 담배소매점 또는 이발소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 추진되기 훨씬 이전부터 원고 부부가 위 건축물을 주택용으로 사용하였으니(다만 점포 부분은 K이 담배소매점 또는 이발소로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1,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손실보상금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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