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피항소인
강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74,201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5.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35,669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차량번호 생략) 무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1은 2009. 7. 9.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부근 463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서면 자등리 방면에서 신철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이던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6에게 1,007,480원, 소외 3에게 1,070,690원, 소외 4에게 45,085,760원, 소외 5에게 821,160원, 소외 2의 유족에게 200,146,9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보험자인 소외 1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710,22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전부 파손되어 8,61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원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7,235,669원(= 257,452,23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사고지점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여서 비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 그 지점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옆에는 약 24m 깊이의 계곡이 있어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는 경우 계곡으로 추락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1) , 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반대편의 계곡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은 노측 높이에 비하여 비탈면 경사가 심한 구간,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⑦ 방호울타리의 필요성은 그 방호울타리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이탈 및 사고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도로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그 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회통녕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간당 28mm의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음에도 소외 1은 감속하지 않은 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차정원이 5명인 원고 차량에는 6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나.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 257,452,2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중 피보험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710,220원은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법 제729조 에 의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5,674,201원{= 256,742,010원(= 257,452,230원 - 710,22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5,674,20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는, 원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이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 1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진입 부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설치한 형태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