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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15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8:30 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36 세 )에게 다시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아래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 CD 재생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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