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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40 경 울산 동구 월봉 11길 27 우진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39세) 과 그의 어머니인 C( 여, 62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물 재생, 시청 결과

1. 추송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15:40 경 울산 동구 월봉 11길 27 우진 빌라 앞길에서, D( 남, 39세) 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62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길 때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 니기미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팔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영상 녹화 물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 C가 피고 인의 바로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붙잡은 채로 있었던 사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팔로 치는 등의 공격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D 측의 몸싸움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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