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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03:5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 ‘G’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긴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03:50경 위 ‘G’ 부근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여, 56세)가 만류하자 “네 년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자동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CCTV 녹화)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CD(CCTV 녹화)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특히 CH2의 03:45~03:55 부분과 CH4의 05:35~05:50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분과 가슴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상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증인 E,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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