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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50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43,89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유류제품 판매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는 2015. 6.경부터 원고 소유의 5,6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의 선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10. 22.경 전라남도 여수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원고 소유의 선박용 면세경유(이하 ‘이 사건 경유’라고 한다) 7,522톤(8,872,000L)을 선적하고, 중화민국 기륭(KEELLUNG, TAIWAN) 부근 공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박을 출항시켰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11.경 이 사건 선박의 제1항사 E, 제1갑판장 F, 제2갑판장 G과 이 사건 경유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11. 하순경 동중국해 닝보 연안부근 공해상에서 선명 불상의 중국 선박과 접안 한 뒤, 대가를 받고 이 사건 경유 중 56톤(70KL)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12. 6.경 전라남도 여수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경유 7,149톤(8,432,000L)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2016. 12. 중순경 동중국해 닝보 연안부근 공해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F,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경유 중 56톤(70KL)을 선명 불상의 중국 선박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4) 피고들은 2017. 1. 8.경 울산항 에스케이 터미널에서 이 사건 선박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경유 8,031톤(9,472,000L)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2017. 1. 8.경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동중국해 닝보 연안부근 공해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F,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경유 중 110톤(130KL)을 선명 불상의 중국 선박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5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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