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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87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동항 선적 선명 미 상호 (10 톤 급, 목 선, 160 마력, 유자 망, 승선원 7명) 선장으로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동항 선적 운반선 E(60 톤 급, 목 선, 선원 7명) 의 선장으로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E의 선원 이자 위 선명 미상 호의 항해사 지위에서 양망기를 작동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 ㆍ 집어, 어획물의 보관 ㆍ 저장 ㆍ 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인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와 선명 미상 호는 모두 중국인 F의 소유로, F 지인 소유의 또 다른 목선 1척과 함께 총 3척의 배가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고 있다.

E가 모선( 母船), 나머지 2척이 자선( 子船) 의 지위를 가지면서, 모 선인 E의 선장 지시에 따라 자선인 선명 미상 호와 위 목선이 바다에서 조업을 한 후 그 어획물을 E에 넘겨주면, E는 그 어획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온 운반선에 이를 이적해 주고, 선명 미상 호와 위 목선에 유자망 등 어구, 기름, 부식 등을 보급하는 구조로,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에 장기간 머물면서 어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8. 6. 30. 경 성명 미상 호의 선장으로, 피고인 B은

7. 22. 경 E의 선장으로, 피고인 C은 2018. 7. 20. 경 E의 선원으로 각각 위 선박들에 승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선박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선명 미상 호를 운행하면서 대한민국 특정금지구역 내에서 유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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