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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1고단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선 체, B), 증제 3호( 항해 ㆍ 기관 ㆍ 통신 ㆍ 어로장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고 한다.)

어선인 B( 단타 망, 139 톤, 강선, 해미 선적, 승선원 10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9. 03:00 경 중국 석도 항에서 선원 9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20. 12. 23. 대한민국 수역에 도착하여 2020. 12. 23. 21:00 경까지 전 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7.3 해리( 북 위 34-43, 동경 125-03, 영해선 내측 5.5 마일 )에서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단타 망 어구 1 틀을 해상에 투망하여 약 30 분간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어로 행위를 하여 멸치 5,0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총목록, 상황보고서, 적발 경위 서, 승선조사결과 보고서, 중국 어선 나포보고, 채 증 사진, 수사보고( 피의 선박 영해 침범 혐의 확인에 대한), 채 증 사진( 압수물), 수사보고( 피의 선박 선명 특정 및 단타 망 여부에 대한), 피의 선박 국적 증서 및 선박 증빙 서류, 검역증, 피의 선박 채 증 동영상 CD 본, 수사보고( 어획한 멸치 5T 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제 8조 제 1 항, 제 5조 제 2 항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제 8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한 바,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해경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선 방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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