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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가단45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607,82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E은 2009. 9. 28. 01:40경 F 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지산한라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를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원고 A는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상, 좌측 정강뼈 몸통의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에게도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는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8, 9호증의 1 내지 7, 9,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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