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164,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B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경기 광주군 C 답 607평, D 전 1,702평 및 E 답 477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B는 1928. 8. 22.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장남 F가 1918. 11. 13. 사망하여 손자 G이 대습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이 1936. 10. 25.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 중 일부는 행정구역의 변경, 면적단위환산 및 분할 등을 통하여 광주시 I 도로 132㎡, J 도로 256㎡, K 도로 1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는데, 위 I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90호로, 위 J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6. 14. 접수 제26270호로, 위 K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6. 14. 접수 제26270호로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G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L, 자녀들인 H과 원고가 있는데 L과 H은 그 생사 및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원고는 2011. 10. 11. 이 법원에 L과 H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청구하여 2012. 8. 8. 부재자 L, H의 재산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이 법원 2011느단1092). 원고는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 H을 대리하여 2012. 11. 17. 이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2가합22651). 이 판결은 2013.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28. 이 법원에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청구하여 2014. 2. 27. 잔류자 L,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