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부재선고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 공시최고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9. 12. 29.>
삭제 <2009. 12. 29.>
삭제 <2009. 12. 29.>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삭제 <2001.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⑰ 내지 ㉙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