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신축한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분양받아, 2011. 11.경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A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이 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 B 공급계약 특약서 - 제2조 [잔금 납부시 분양대금의 10% 2년간 납부유예] (1) 매도인 주식회사 다올신탁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이 입주시 납부하여야 할 잔금 중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간 납부 유예한다.
제3조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 원금 보장제 적용] (1) A은 상기 해당 동호수가 입주정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기준시점) 상기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액이 상기 아파트의 준양가격 대비 하락시 분양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약정한다.
(3) 매수인은 A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평가업자 선정이나 기타 시세가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도 일체의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매수인이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할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위 제1항에 따른 원금보장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A은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에도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4) 매수인 및 A은 위 제1항의 분양가 대비 산정된 시세가액에 대하여 본 특약서 제2조의 잔금 납부 유예분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세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