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구합331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신축한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분양받아, 2011. 11.경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A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이 A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 B 공급계약 특약서 - 제2조 [잔금 납부시 분양대금의 10% 2년간 납부유예] (1) 매도인 주식회사 다올신탁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이 입주시 납부하여야 할 잔금 중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간 납부 유예한다.

제3조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 원금 보장제 적용] (1) A은 상기 해당 동호수가 입주정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기준시점) 상기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액이 상기 아파트의 준양가격 대비 하락시 분양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약정한다.

(3) 매수인은 A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평가업자 선정이나 기타 시세가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도 일체의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매수인이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할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위 제1항에 따른 원금보장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A은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에도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4) 매수인 및 A은 위 제1항의 분양가 대비 산정된 시세가액에 대하여 본 특약서 제2조의 잔금 납부 유예분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세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