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4회의 동종 전과 중 2회는 2008.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