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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9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7,31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1. 1. 27.까지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세척제 제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정용 소독제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2. 24. 경부터 2020. 3. 5. 경까지 피고에게 사출 용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020. 3. 5.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 잔액은 60,657,315원이다.

피고는 2020. 12. 8. 원고에게 물품대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8,657,315원(= 60,657,315원 - 2,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7.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의 일부 변 제일 (2020. 12. 8.) 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이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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