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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0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 경주시 B 임야 17,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D으로부터 6,4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4,8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4,800만 원, G로부터 3,2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600만 원 합계 3억 6,8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9. 11. 18. 이 사건 토지에 D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해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모두 모인 피해자들 및 D에게 4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니 D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공장을 건립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여 공장건립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9. 12.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D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지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보증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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