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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청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9.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산 지인 경남 산청군 C 임야 110,409㎡ 중 2,210㎡를 약초 재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 레인으로 절개, 성토, 평탄 작업 등을 통해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피해 위치도, 산림 지리 정보, 사진첩, 임야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불법 산지 전용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불법 전 용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8.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복구 준공 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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