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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3: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썬주유소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왼쪽 차선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옆 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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