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8가합539440
설계용역비 청구
주문

피고 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05,363,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D 일대 B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지정한 사업대행자이다.

나.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계약의 체결 건축설계용역계약서 사업명: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대지위치: 남양주시 E 설계개요: 신축 1) 구역면적: 28,628.00㎡ 2)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4) 층수: 지하 3층, 지상 35층 5 연면적의 합계: 112.984.23㎡

4. 계약면적: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연면적으로 정산한다.

5. 계약금액: 건축연면적에 ㎡당 23,300원을 곱한 금액(VAT 별도)으로 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최종 인가면적으로 정산한다.

제2조(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포함)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과 도시정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해진 용역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건축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결정 고시 내용에 따른 변경 등의 관련 지원업무 1)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주용도 변경 등 결정고시 내용 변경 지원업무 2) 결정고시 내용 변경에 따른 지적고시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작성지원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건축설계 지원 업무 3) 기타 조합업무(결정고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