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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7574
계약해제 반환금 및 지체상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 양수 1) C은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한 광주 동구 D 등 토지 소재 E 아파트 F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6.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 양도에 대해 승낙하였다.

나. 피고의 준공 지연 및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요구 1)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인 ‘2016년 10월 중’이 지났음에도 아파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갑 제1호증의1)을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입주 지연에 대하여 사과하고 2017. 4. 중 입주할 예정이며 계약 해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답변서(갑 제4호증)를 보냈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였다

(갑 제1호증의2). 다.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 양도 및 피고의 확인서 작성 1) 원고는 2017. 2. 28. 피고가 지정하는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원고의 분양해제 요청에 따른 시행사와의 협의사항으로 동호수를 타에 승계처리를 금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및 발코니 비용 금 4,290,000원 합계금 14,290,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나, 금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17. 7. 31.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2) G은 2017.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14,29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 갑 제5호증의1,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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