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7호 사건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C, D는 춘천시 E 외 1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고 한다)을 C이 F에게 6억 7,000만 원에 산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전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24.경 위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 D는 2006. 1.초 경부터 2006. 2.말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창동 31번지 남대문시장 F동 상가지주회 사무실 및 경기 가평군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 허위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춘천시 E 외 14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C이 평당 30만 원씩 6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2,100만 원을 더 주면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안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없으며, 위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C, D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위 토지를 원고에게 불하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C, D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6. 2. 28.경 6,800만 원, 2006. 3. 15.경 2억 6천 700만 원, 2006. 4. 10.경 2억 원, 2006. 4. 13.경 1억 3,500만 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