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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3 2018가단1082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63. 6. 5. 혼인신고를 마친 H과 사이에 딸 원고를 두었고, 1968. 12. 17. H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후 G은 I과 혼인하여 I과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I은 2014. 7. 11. 사망하였으며, G은 2015. 9. 9.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만 한다). 나.

망인은 2013. 11. 22.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증인 K, L을 참여시키고 자신의 소유인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4 공유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법무법인 J 2013년 증서 제385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M은 망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291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를 하여 2014. 4. 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M은 2015. 5. 18. 위 확정판결에 기한 경정등기와 자신 명의의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3. 18. 접수 제15875호로 피고들 각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라 한다)와, ②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3. 23. 접수 제5970호로 피고들 각 1/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이전등기’라 한다) 및 ③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3. 23. 접수 제5971호로 피고들 각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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