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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8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0: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조구 나리 1길 45-1, 송 호고 사거리를 한 전사거리 방면에서 성안 고등학교 방면으로 그 곳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1회인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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