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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5고단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저온창고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60세)는 위 저온창고를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양파김치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저온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전기료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저온창고 앞에 철제 팔레트 15개를 가져다 놓아 위 저온창고 앞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파김치 판매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55쪽, 116쪽. 131쪽),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고소인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의 기소유예 이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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