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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0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금전달행위를 해외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무에 관한 것으로만 알고 수행하였을 뿐,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수거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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