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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9 2017고단85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C과 공동으로 2017. 10. 3. 06:10 경 위 D 식당 건물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E(27 세) 이 피고인, B, C, F 등의 폭력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고서 B은 위 E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위 E의 허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도망을 가는 위 E을 뒤쫓아 가서 피고인 B과 C은 주먹과 발로 위 E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B은 바닥에 넘어진 위 G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 폭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가 손상되고 가담자들의 폭력성이 증대될 수 있는 위험이 창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지인인 B 등과 처음부터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인 B이 E과 다투고 있자 이를 돕기 위하여 추후에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정도도 다른 폭행 가담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중 E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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