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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제 1 차로를 동대문 구청 방향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동대문 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좌회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처벌 불원이라는 특별 감경 인자 참작, 1월 ~ 8월),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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