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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60160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10. 일까지 는 연 6% 의, 그...

이유

... D의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등에 관한 분양 대행 독점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행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 대행 독점권을 주지 않아 위 분양 대행 독점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 신축판매 및 시행 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은 2019. 1.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 차용금 액: 7,000만 원, 위 돈은 원고 들 로부터 2019. 1. 28. 차용하고, 2019. 2. 28. 차용금 전액을 틀림없이 변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인이 차용증은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단서 조 항: 1) 서울시 양천구 D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대행의 독점권을 준다( 단,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이행한다). 2) 분양 보증금은 추후 차용금 변제시 가감 정산한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ㆍ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9. 3.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 대행 수수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분양 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이 분양 대행 독점권을 포기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9. 1.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 대행 독점권을 부여하되, 이후 분양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위 대여금을 분양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 대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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