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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 10. 경 동두천시 C 건물의 분양 대행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약정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투자금의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4. 8.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건물 분양 대행 사업 진행이 현재까지 어려웠으나, 다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 울산과 거제 등지 )에서 신규 건물 분양 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위 사업들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기존의 투자금까지 한꺼번에 변제를 할 테니 추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건물은 시행사의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새로 시행사를 선정하였으나, 신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분양 대행 사업 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투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4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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