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2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316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