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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2549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0.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19.경 피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C 대 89㎡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인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기간 2011. 1. 24.부터 2012. 1. 2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관하여 보증금 18,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후불로 매월 말일에 지급), 기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기간 2014. 12. 5.부터 2015. 12. 5.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봉제공장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서 2019. 4.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시점, 이사 비용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9. 6. 2. 이 사건 건물을 잠근 채로 다른 건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5. 피고에게 “지난 6월 2일자로 이사해서 나왔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받고 키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되실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5.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사한 201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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